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군부대 등 단체 행렬이 잦은 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보호 구역 확대
군부대 등의 단체 행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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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1항 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부대 등의 단체 행렬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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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길 조성, 차량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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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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