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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