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사가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수업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수업 지원 역량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비대면 원격교육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여, 아이돌봄사가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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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아이돌봄사 교육 내용에 아동인권,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 인성함양, 장애아동 이해 등 5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총 6가지 교육 내용을 담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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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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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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