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