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를 숨기지 않고 스스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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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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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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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보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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