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자주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