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공원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출입 금지 장소 확대
기존에 정해진 장소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을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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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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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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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공격성이 강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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