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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복귀 후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현황이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ㆍ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국회 보고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연차보고)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19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