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종아동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국회 보고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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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연차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연구결과, 수색 및 수사 사례 분석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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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보건복지, 행정안전 등)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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