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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자활기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