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활기업 지원체계 강화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활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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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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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활기업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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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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