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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으며,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이에 따른 사업계의 문제점에 따른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