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생활방역수칙과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체적인 방역 대책 수립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때, 단순히 모이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방역수칙과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운영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5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이 퍼질 때 이를 막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전체적인 대응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