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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법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도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