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위원이 퇴직 후 바로 대통령비서실로 옮겨가는 것을 제한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임용 제한
감사위원으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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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에는 감사위원이 재직 중 겸직이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지만, 퇴직 후의 임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감사위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 후 임용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감사위원으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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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본래 맡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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