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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통한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조금수령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금 환수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 (간접)보조사업자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