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시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 채권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중앙관서의 장이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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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조금 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을 때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채권 확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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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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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이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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