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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과 발급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