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을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현재는 인터넷이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등기사항을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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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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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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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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