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인터넷으로 등기정보를 열람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열람 수수료 면제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이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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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대법원규칙으로 (…현행과 같음…) 열람(열람) 및 (…현행과 같음…) 발급(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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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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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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