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