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음주도주 가중처벌 신설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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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력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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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측정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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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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