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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처리자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홍보 등에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