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기 기록 및 관리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어떤 항목을 왜 파기했는지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파기방법 및 절차 등)
변경 후
파기대상 개인정보의 항목, 파기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