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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의원발의 법률안은 매년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제20대 국회에 비해 1.5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임기 초 8개월간 제20대 국회 4,797건 → 제21대 국회 7,298건).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로 인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이미 발의된 법률안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복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