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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경우에도 동법 제25조제7항에 따라「민사조정법」 제35조 시효중단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중단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분쟁조정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와 그 본질 및 근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분쟁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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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