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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