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긴급 지원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이 어려워질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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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긴급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여 긴급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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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공의 시설이 파괴되거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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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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