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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는 한 병원의 의사가 환자와 접촉해 접촉자 1,565명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했다며 엄중히 경고한 바 있음
또한, 현재 서울시가 ‘상생 방역’ 일환으로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구시·서울시 상황처럼 각 지자체와 중대본 간 소통 문제로 인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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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