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방역 정책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방역 조치 전 사전 협의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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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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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병에 걸리고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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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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