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1년 넘게 확산ㆍ진정ㆍ재확산을 반복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임시휴관,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그동안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각종 모임 및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이 소규모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원봉사인력도 감소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은 과도해졌지만 감염병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감염병 발생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없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지시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