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이나 전염 우려가 있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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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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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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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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