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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의 지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동 기금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3항제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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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