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에 기금 활용 가능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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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3항제8호
변경 전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안전진단 및 사업성 검도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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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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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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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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