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