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예산 활용 범위 확대
현재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 관리 등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해서 예산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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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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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한 예산 주머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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