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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