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현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개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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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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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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