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려는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현행
개정안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