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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토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단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추진으로 재산세 등 일부를 인하해도 결국 중ㆍ장기적으로 세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부가 임의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현행법상 국토부장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해,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