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부동산 가격공시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더 객관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옮겨서 운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이의신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할 수 있고, 장관이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하면 조정했어요.
변경 후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하고, 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를 요청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시 절차를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이의신청 처리 방식과 위원회의 조직 구성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부과나 복지 혜택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