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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대화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이 재판의 증거로도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3조의2(상대방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 녹음의 증거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