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
발의 의원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3조의2(상대방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 녹음의 증거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3조의2(상대방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 녹음의 증거 배제) 제3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행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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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
재판에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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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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