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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30인 ·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택난ㆍ토지난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수요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