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장비인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은 일반 카메라와 달리 공중에서 집회·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의 모습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촬영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조작 등의 잘못으로 드론이 추락하여 주최자 및 참가자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하여 법집행기관이 증거 등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경찰관의 출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