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경찰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드론 사용 제한
경찰관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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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경찰관의 출입 등)
변경 전
현재는 경찰관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경찰관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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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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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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