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