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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이 관리ㆍ운용하다가 2006년 기금의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관리ㆍ운용 주체가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되었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광복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광복회의 회장이 하고,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