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금의 관리 주체를 광복회로 변경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금 관리 주체 변경
현재 국가보훈처장이 맡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광복회 회장에게 맡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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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해요.
변경 후
광복회 회장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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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자산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는 새 법에 따른 기금이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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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 쓰이는 돈을 모아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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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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