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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복직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3개월 이내에 설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처럼 29년이나 복직을 기다린 사례도 있습니다.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관과 관련자 간의 분쟁 및 조정 기간을 줄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합니다(안 제2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